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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BANG CULTURE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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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입국 전

일반연수(D-4)

2학기 이상 연수를 원하는 학생은 D-4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은 학생의 국적에 따라 절차가 다르나, 중국의 학생의 경우는 학교에서 대행하며, 2학기
이상의 등록금 납입증명서와 표준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타국적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급받는 증명서를 가지고 직접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학기가 끝난 시점에서는 출석률과 다음 학기의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2년까지 D-4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기종합(C-4)

1학기의 단기간의 어학연수나 여름방학 등의 단기프로그램은 원하는 학생은 3개월 단기종합비자인 C-3비자를 발급받으셔도 좋습니다. 비자신청은 본인이 직접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 찾아가 신청하셔야 하며, C-3로 단기연수를 계획하여 입국하였지만 한국에서의 어학연수를 더 받고 싶은 경우에는 입국 후 D-4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입국 후

입국 후
순서 구분 내용 제출서류
1 외국인 등록증 발급 C-3비자를 소지한 학생 이외의 학생들은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
  • 외국인등록신청서
  • 재학증명서
  • 컬러사진(3㎝ X 4㎝)2매
  • 수수료 : 30,000원(정부수입인지)
2 C-3비자에서 D-4비자로 변경신청 C-3로 입국 후 2학기 이상의 어학연수를 원할 경우에는 C-3비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관리소에서 D-4비자로의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 여권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국내체제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 수수료 50,000원(정부수입인지)
3 D-4 비자 연기 D-4비자를 소지한 학생들은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학기를 등록한 후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D-4비자 연기 시 다음학기 등록금 납입증명서와 이전학기의 출석률이 요구되니 학기 중의 출석률에 주의해야 합니다.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연장신청서
  • 재학증명서(출석증명서)
  • 다음학기 등록금 납입증명서
  • 국내체제경비 입증서류 또는
    신원보증서
  • 수수료 30,000원(정부수입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