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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문화와 사상] 제11집 논문 투고 연장 안내
        첨부파일
        논문투고신청서.hwp /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hwp / 원고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 동의서.hwp / 편집위원회 운영규정.pdf /
        작성일
        2021.11.03

        등재지 [동방문화와 사상11집 논문 투고 연장 안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문학술지 동방문화와 사상이 2021년 한국연구재단 평가에서 등재 후보지에서 10월 등재지로 승격되었습니다. 2021년 6월 발간(10), 2021년 12월 발간예정(11)은 등재지로 발간됩니다. 

        또한등재지 승격 기념으로 10월 31일 마감되었던 제11집 논문 투고를 11월 2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술수학 분야뿐 아니라 동양문화 전반에 걸친 학자님들의 다양한 논문이 게재되어 우수한 학술지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동방문화와 사상11집 (2021년 12월 31일 발간)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본 학술지에서의 동방의 범주는 한국 및 인도중국일본 등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문화와 사상입니다. 

        - [동방문화와 사상]은 우수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심사비와 게재비 등 일체의 비용은 본 연구소에서 부담합니다. 

        논문게재가 된 분들께는 논문 1부와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투고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고자격 동방문화 관련 교수교원 및 이에 준하는 분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대학원생해당 분야 연구 업적이 있는 분 

        2) 투고 가능한 논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방문화와 사상과 관련한 주제 동양철학 일반한국ㆍ중국ㆍ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일반 

        (2) 술수학 분야 풍수명리인상주역점술무속 등의 주제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연구 

        3)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아래한글로 작성) 

        4) 원고 마감 : 2021년 11월 21()까지 

        5) 발간일 : 2021년 12월 31() 

        제출처 아래의 두 곳으로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동양학연구소 논문투고 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 http://eastsub.dongbang.ac.kr/Login 

        2) 동양학연구소 이메일 : dongyanghak@daum.net.
         

        심사료 및 게재료 없음 

        논문의 원고작성은 [동방문화와 사상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심사 : 

        1. 투고논문은 [동방문화와 사상편집위원회 및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 진행됩니다. 

        2. 투고된 논문 중 본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거나논문의 체계(국문요약영문요약각주참고문헌 등)에 부합하지 않을 시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동일 소속기관 투고자가 많을 시 논문 투고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기타 상세한 것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http://www.dongbang.ac.kr/html/laboratory01/sub01.php 

        5. 논문 투고 관련 문의는 동양학연구소(dongyanghak@daum.net)로 문의 바랍니다. 

        6. 이메일 투고 시 다음의 첨부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투고논문 

        2) 논문투고신청서 

        3)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인서 

        4) 원고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 동의서 

         

        본 학술지는 엄격하고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수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논문 심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심사위원의 자의적 평가에 대비하고자 기피 심사자 1인을 투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본 학술지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2(심사위원 수칙) 

        1. 심사자는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 

        2. 심사자는 투고자의 학문적 품격을 존중해야 하며이를 논문심사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3. 심사자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투고자의 논문에 불리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4. 심사자는 투고자의 신분 및 심사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5. 심사자는 자세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심사자가 게재 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평가 내용이 자세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7. 투고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피 심사자를 1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본 학술지 편집위원을 기피 심사자로 신청할 수는 없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