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예우합니다.
- 감사장 또는 감사패의 수여
- 기부자의 이름 또는 아호를 새긴 기념물의 설치
- 명예 동방인 선정 (기부자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대학원생 및 수료자가 아닌 경우)
- 총장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자가 원할 경우 그 기부자의 성명이나 아호를 당해 기금의 명칭으로 사용
- 기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 등
- 각종 행상 초대 및 소식지 발송
-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이용
연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금을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법률에 따라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명의의 출연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택(소득세법 제34조 2항 및 제52조 6항)
- 법인의 출연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제24조 1항 및 시행령 36조 1항)
-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과세가액 산출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상속세법 제16조 1항)
- 개인 근로소득 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6항
- 조세특례제한법 73조
기타사항
- 입금 통보가 도착하는 대로 소정의 영수증을 주소지로 우송해 드립니다.
연락 및 문의
연락 및 문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기획실) |
주소 |
(우) 0283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8길 60 |
TEL |
(02) 3668-9824 |
FAX |
(02) 742-2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