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학발전기금 조성의 목적 21C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통문화를 현대화ㆍ학문화하여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글로벌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연구인력을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의 특성화, 교육 및 연구 환경의 고급화를 통하여 대학종합발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할 대학발전기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대학발전기금의 용도 가. 교육시설 확충 : 강의동, 기숙사 건립, 연구기자재 확충사업 등 나. 복지시설 확충 :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다. 장학기금 : 의욕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라. 학술연구기금 : 교수와 연구소의 연구 활동 지원 마. 도서구입기금 : 도서 및 정기간행물 확충 바.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목적사업 사. 기타 발전기금조성위원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대학발전기금 출연 가. 출연자 범위 졸업동문, 학부모, 교직원, 재학생, 동방대학원대학교 발전에 관심을 가진 기업체·기관단체, 기타 일반인 나. 출연 형태 현금·주식 및 유가증권·실험실습장비·도서·기타 자산(부동산·동산·귀중품 등)
▶ 출연신청 및 접수방법 가. 약정서 작성 나. 발전기금 약정서 송부방법 1) 직접방문 2) 우편발송: 우:028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8길 60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기획실 3) 팩 스 : (02) 742-2140 4) 전 화 : (02) 3668-9803 5) 무통장 입금
▶ 다음계좌로 입금을 하시고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148-910017-66804 (예금주: 학교법인 동방대학교) 하나은행 148-910010-81304 (예금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하나은행 148-910013-74004 (예금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발전기금
▶ 기부자에 대한 예우 기부자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예우합니다. 1. 감사장 또는 감사패의 수여 2. 기부자의 이름 또는 아호를 새긴 기념물의 설치 3. 명예 동방인 선정 (기부자가 동방대학원대학교 대학원생 및 수료자가 아닌 경우) 4. 총장이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기부한 자가 원할 경우 그 기부자의 성명이나 아호를 당해 기금의 명칭으로 사용 5. 기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 등 6. 각종 행상 초대 및 소식지 발송 7.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이용
▶ 출연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금을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법률에 따라 세제상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명의의 출연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 혜택(소득세법 제34조 2항 및 제52조 6항) 2. 법인의 출연금은 손금으로 산입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법인세법 제24조 1항 및 시행령 36조 1항) 3.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에는 과세가액 산출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상속세법 제16조 1항) 4. 개인 근로소득 공제 : 소득세법 제52조 6항 5. 조세특례제한법 73조
▶ 기타사항 입금 통보가 도착하는 대로 소정의 영수증을 주소지로 우송해 드립니다.
▶ 연락 및 문의 동방대학원대학교 대학발전기금조성위원회(기획실) ·주소 : (우) 0283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28길 60 ·TEL : (02) 3668-9803 ·FAX : (02) 742-2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