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사일정
DONGBA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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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4년 폭력예방 교육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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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1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이며, 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2024학년도 폭력예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운영기간 내에 이수 하시고, 교육 이수증을 2024년 12월 18일까지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제출처: 총무부 -문의02-3668-9816, - 이메일 idjoe@dongbang.ac.kr, - 팩스 02-3668-9899)
4. 아래 교육기관에서 발부되는 예방교육 실적은 인정되며,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오니, 교육 이수에 협조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러닝센터(클릭시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회원 가입 후 과정검색 란에서 “공공기관(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공감 더하기, 폭력예방교육 검색 후 수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