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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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2024년 폭력예방 교육이수 안내
        첨부파일
        작성일
        2024.11.12

        1.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1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이며,

        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각 연 11시간 이상 교육(법정 의무 교육) 받아야 합니다.

         

        3. 2024학년도 폭력예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운영기간 내에 이수 하시고, 

        교육 이수증을 20241218일까지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증 제출처: 총무부 -문의02-3668-9816, - 이메일 idjoe@dongbang.ac.kr, - 팩스 02-3668-9899)

         

        4. 아래 교육기관에서 발부되는 예방교육 실적은 인정되며,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오니

        교육 이수에 협조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대상

        교육기관

        과정명

        신청기간/학습기간

        이수증

        제출기한

        교직원 및

        학생

        부속/부설기관 구성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공공기관(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예방)

        공감 더하기, 폭력예방교육

        ~ 24.12.13

        24.12.18

        폭력예방 사이버교육공공기관 선택공감더하기 폭력예방교육(공공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러닝센터(클릭시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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