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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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4년 2학기 학사 및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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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학사일정을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학년도 2학기 개강 : 2024. 8. 28(수) ※ 휴학 및 복학 신청 : 2024. 8. 2(금) 까지 1. 등록기간 : 2024. 8. 19(월) ~ 8. 23(금) ① 원활한 학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등록금 납부는 계좌이체, 지로입금, 카드납부, 학자금대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를 제외한 카드납부는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신한카드, 하나카드 온라인 납부방법 안내 별첨) * 계좌이체: 아래 계좌로 본인 성명으로 입금 / 은행에서 지로용지 수납
③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완납이 어려울 경우, 등록금 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3분의 1이상의 첫 회 등록금을 등록기간 내에 납부하고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기간을 2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학기 등록금은 10월 23일 금요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차 납입금을 내지 않을 시 분할납부 취소처리 되며, 2차 납입금부터는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될 수 있음. ④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⑤ 장학금 신청- 교학처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장학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장학위원회 이후 장학금 신청은 적용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매학기 12월 중 1학기 장학금 신청, 6월 중 2학기 장학금 신청) 2. 수강신청기간 : 2024. 8. 12(월) ~ 8. 23(금) ※ 수강신청은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장과 상담 후 학사정보시스템으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강신청은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하기 바랍니다. ② 한 학기에 전공 3과목(9학점) 신청하되, 동일교수의 강의는 2과목(전공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타학과 교과목은 전공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1과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수강신청화면에서 과거 이수내역을 확인하고 중복수강(과목명 중복)이 되지 않도록 신청하기 바랍니다. ④ 교과목은 선수과목, 전공과목, 논문과목으로 구분합니다. ⑤ 선수과목은 한 학기에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속학과 선수과목만 신청하기 바랍니다. 타학과 선수과목은 청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⑥ 종합시간표에 (선수/전공)으로 표시된 과목은 학사정보시스템 수강신청 화면에서 이수구분에 전공과목과 선수과목으로 구분되어 개설되므로 전공 또는 선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강신청 시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수구분이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선수과목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수구분이 선수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선수(하위과정 전공이 다른 경우에 이수) 이수여부를 확인하시고 선수과목이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⑦ 한 학기에 신청 가능한 9학점에 선수과목은 포함되지 않으며(추가 신청 가능), 논문과목은 9학점에 포함됩니다.
※ 논문과목 필수 신청 석사과정 4학기 - 논문연구 및 윤리Ⅰ 필수 박사과정 5학기, 석․박사통합과정 7학기 – 연구윤리, 논문연구Ⅱ 필수.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논문연구Ⅲ 필수(1학점으로 변경). 3. 수강신청 정정기간 : 2024. 8. 28(수) ~ 9. 3(화) ①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는 수강 신청 및 정정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하기 바랍니다. ② 수강과목의 포기-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지정된 기간 (수업일수 3분의 1이내)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학과장,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과목의 수강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수강과목 포기원 제출)
4. 청강신청기간 : 2024. 8. 28(수) ~ 9. 3(화)
① 청강은 개설이 확정된 과목에 한하며, 담당 교수의 확인을 거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청강신청서 양식은 교학부 비치 및 홈페이지-학사안내-서식자료실-14 청강신청서 첨부) ② 청강은 학기당 1과목 원칙으로 하며, 수강인원이 20명을 넘는 강의는 청강할 수 없습니다. ③ 청강생은 정식 수강생과 동일하게 2/3이상 출석 및 수업일정(과제물, 시험 등)에 따라야 합니다. 성적증명서에 P(Pass)와 F(Fail)로 표시됩니다. ④ 청강생의 불성실한 수강이 확인될 경우 향후 청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재수강 안내 ① 학칙 제32조(성적평가·재수강) 제2항, 학칙시행세칙 제39조(재수강제도) 제1항에 의거하여 성적평가가 F인 과목은 동일과목 개설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② 학칙시행세칙 제39조(재수강제도) 제2항에 의거하여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 이전에 F로 평가된 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됩니다. 6. 휴학 및 복학 신청 기간: ~ 2024. 8. 2(금) 까지 ① 휴학은 학칙 제23조에 의거하여 재적기간 동안 석사과정은 1년,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년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기간 안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강 후 휴학하여 기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또는 이월 신청할 경우 학칙시행세칙 19조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 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금액이 반환 및 이월됩니다.) ② 특별한 경우 휴학기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과장님의 승인을 받아 휴학원서를 제출하고 총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 할 경우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복학원서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④ 휴학기간 경과 후 휴학연장 또는 복학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미등록으로 제적처리 될 수 있습니다. ⑤ 휴학기간이 끝나고 복학할 때에는 신청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복학절차를 마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⑥ 미등록 제적 처리 후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제적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지원할 수 있으며, 기존 학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입학 시에는 입학금의 1/2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논문제출 안내 ① 학칙 제46조(논문제출) 제3항, 학칙시행세칙 제66조(논문제출) 제2항에 의거하여 박사학위청구 본심사 신청을 위하여 논문게재 실적은 본심사 신청 시 연구재단 등재(후보)지급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실적 한 편(100%)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술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본심사 신청 시 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실적물 두 편(200%)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게재 예정 및 확정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학칙시행세칙 제65조(논문심사)제2항에 의거하여 예비심사는 본심사 이전학기에 실시 하여야 합니다. 단, 수료생은 연구등록학기에 예비 및 본심사 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논문예비심사 신청 시 생명윤리위원회(IRB)심의 통과여부를 확인합니다. 논문작성을 준비 중인 학생은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논문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RB심의를 진행하여 논문예비심사 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기 사항을 참고하여 학위논문 준비에 차질 없도록 계획하기 바랍니다. 8. 연구 등록 안내 (박사, 석사 학위) 1) 학칙 제18조(등록) ⓛ 2. 연구등록은 각 과정별 수료자가 하는 등록을 말한다. 와 학칙시행세칙 제15조(등록의 종류) ② 연구등록은 수료자가 학위논문제출 학기에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에 의거 연구 등록 대상자는 학위논문제출학기에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연구등록금은 이월되지 않으니 심사를 받을 학기에 등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학칙시행세칙 제65조(예비심사) ② 박사학위 예비심사는 본심사 이전학기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료생은 연구등록학기에 예비 및 본심사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등록금: 과정 수료 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수업료의 10%를 납부 ※ 논문제출 시한: 학생이 수료한 날로부터 석사- 6년 이내, 박사-10년 이내 - 논문제출 시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종합시험을 재응시, 합격하여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과정별 학사일정 ★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필수 ★
※ 핸드폰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꼭 교학부(dbkh@dongbang.ac.kr)로 알려주시고, 문의사항은 교학부(02-3668-9811,98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2024학년도 장애학생 지원 계획
장학지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매학기 수업료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 감면 ->장학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신청기간(1학기:12월 중, 2학기:6월 중)에 증빙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습지원 1) 수강신청 편의 제공 - 수강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교학부에서 지원 2) 평가 편의 제공 –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 시 별도 공간 및 대리 기록 지원 장애의 이해 및 인식 개선 1) 교직원 및 재학생 장애인식 개선 교육 실시(동영상 교육 포함)
학자금 대출안내 1. 주소창에 아래 주소를 입력하면 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2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kosaf.go.kr)에서 등록기간 내 신청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마감일에는 14:00시까지 신청 가능 카드 납부 안내 ※ 카드 납부는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하나카드와 신한카드 온라인 납부는 학교로 연락하여 신청 후 카드사에 등록이 되면 온라인 납부가 가능합니다. 하나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납부 ▶ 하나카드 홈페이지(https://www.hanacard.co.kr)→라이프→자동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신청 지역: 서울 선택, 학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선택, 학번입력
▶ 유의사항 - 행사외의 개월 수인 4개월, 5개월, 8개월 등으로 할부승인 시엔 모두 유이자로 고객부담 되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 납부 불가능한 카드 : 체크카드, 법인카드, 선불, 기프트카드 제외 신한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납부
4. 무이자할부 및 슬림할부
신한카드사의 무이자할부 정책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무이자할부 개월수가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며 등록금 납부에 번거로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한카드사 정책 변경에 따라 결정한 사안임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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