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DONGBANG SCHEDULE

      12
      • 12.02(월)~12.13(금)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12.06(금)~12.18(수)
        2학기 기말고사 및 종강
      • 12.07(토)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 12.20(금)
        2학기 성적 입력 및 출석부 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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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신청 및 일정 안내
        첨부파일
        1.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일정 및 방법2024-1.hwp / 2.학칙시행세칙 제72조 논문체제 및 도해.hwp / 학위논문양식(수정본)2024.hwp / 본심사신청서(박사2016.9월부터).hwp / / 본심사신청서(석사2016.9월부터).hwp
        작성일
        2024.04.17

        학칙시행세칙 제66조(논문제출)관련, 본심사를 아래의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대상자는 일정에 차질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안내

         

         1) 논문 제출자격: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를 등록, 성적 평점평균 B0(3.0)이상, 우리 대학교의 제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

        

         2) 본심사 신청 및 원고제출 기간: 5/01() ~ 5/08()

         

           신청서제출: 신청서 작성 후 본인, 지도교수, 학과장 서명 및 원고제출확인(지도교수) 서명 받아서 교학부로 제출. 

           원고제출: 심사 신청 시 - 지도교수와 학과장님께 제출.

                       본심사 심사위원(석사3명, 박사5명) - 지도교수님께 심사위원 확인 후 각 심사위원께 제출.

           논문 게재실적 제출​​​​: 4/30일까지 발간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급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별책본,복사본,인쇄본 중 선택) 교학부로 제출.  (박사학위 신청자에 한함.)

           연구윤리 수료증 제출: 본심사 신청시 교학부 제출.

            알파캠퍼스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링크 클릭 후 수강신청 -> 로그인(비회원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수강신청 -> 수강 -> 수료증 출력 -> 교학부로 제출.

         

         3) 본심사 기간: 5/20() ~ 6/28(금)

         

         4) 최종 논문제출: 7/26()

         

        2. 심사비 : 5/01() ~ 5/08() 이내 납부

           현금 납부  계좌 입금(하나은행148-910010-70004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학위

        심사비 총금액

        학생 1인당

        납부금액

        학생 1인당

        학교 보조 금액

        비고

        박사

        2,250,000

        1,500,000

        750,000

        심사 1회에 한하여 학교에서 보조.

        재심사시 학생이 전액 납부.

        석사

        450,000

        300,000

        150,000

                                                                                                                                            

        ​​※​​​​ 학칙 제18조(등록) ​​​​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2. 연구등록은 각 과정별 수료자가 하는 등록을 말한다.

        ​​※​​​​ ​​​​학칙시행세칙 제15조(등록의 종류)

        ​​ 연구등록은 수료자가 학위논문제출 학기에 소정의 연구등록금(수업료의 10%)을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