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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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2022년 폭력예방 교육이수 재안내
        첨부파일
        작성일
        2022.07.22

        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1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이며,성희롱방지조치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법정 의무 교육) 받아야 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아래와 같이 법정 교육이수를 안내한 바현재 까지 교육 이수증 접수 현황이 저조하여 본 기관이 부진기관으로 분류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2022년 7월 29일까지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이수증 제출은 교학부 메일 dbkh@dongbang.ac.kr  및  팩스 02-3668-9899로 제출 가능합니다.) 

          

        4. 아래 교육기관에서 발부되는 예방교육 실적은 인정되며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오니교육 이수에 협조부탁드립니다. 

        아 래 - 

        대상 

        교육기관 

        과정명 

        신청기간/학습기간 

        이수증 

        제출기한 

        교직원 및 

        학생 

        부속/부설기관 구성원 

        중앙교육연수원 

        (4대 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평등한 일상폭력예방교육(2022-2) 

        ~ 22.07.29 

        22.07.29 

        중앙교육연수원 과정안내상세검색평등한 일상폭력예방교육 

        중앙교육연수원( https://www.neti.go.kr/index.go ) 회원 가입 후 과정검색 란에서 “(4대 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평등한 일상폭력예방교육” 검색 후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