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사일정
DONGBA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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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2년 폭력예방 교육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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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1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이며,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아래와 같이 사이버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운영기간 내에 이수 하시고, 교육 이수증을 2022년 4월 30일까지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이수증 제출은 교학부 메일: dbkh@dongbang.ac.kr 로 제출 가능합니다.)
4. 아래 교육기관에서 발부되는 예방교육 실적은 인정되며,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오니, 교육 이수에 협조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회원 가입 후 과정검색 란에서 “(4대 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검색 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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