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DONGBA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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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행세칙 신·구 대조표
개정 전
개정 후
제6장 학위논문
제73조(논문 제출부수) 심사에 합격하여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4부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논문 중 1부는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논문 제출부수) 심사에 합격하여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2부를 교학처에 제출한다. 단, 논문을 인쇄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일 및 논문 인준서 원본 1부를 제출한다.<2023.11.17.개정>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평생교육원
동방어학원
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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