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DONGBANG SCHEDULE

      09
      • 09.09(월)~09.14(토)
        논문지도교수 신청
      • 09.19(목)~09.25(수)
        논문 예비심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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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예비심사 신청 안내(2023년 2학기)
        첨부파일
        예비심사신청서 (IRB)변경후.hwp
        작성일
        2023.09.06
        학칙 제44조(예비심사), 제47조(논문심사)및 학칙시행세칙 제65조(예비심사)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

        1.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신청서  원고 제출: 9/18(월)~9/23()-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본인 서명하여 교학부에 제출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완료자는 결과통지서를 함께 제출

         - 원고는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께 제출, 이 외 교수님께는 지도교수님 확인 후 각 교수님께 제출.


        2. 예비심사 기: 10/4(수)~10/14(토)

          예비심사는 학과 전공분야 전임 및 석좌교수와 논문지도교수가 실시하며, 학생들이 참석하여 논문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 토론을 하는 공개 학술발표회로 한다.

         

        3. 심사대상: 박사 5학기 이상 /  통합 7학기 이상  / 석사 4학기 이상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IRB 심의 완료 또는 심의 비대상 논문 작성 학생

                                                                        

        * 참고

        ​​* 학칙 제44조(예비심사)​​​ ​​​​​​①​​​​​​​​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학생은 학위논문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칙 제46조(논문제출)​​​​​​​​ ​​①​​​​ 예비심사에 통과되어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학칙 ​​​​제47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예비심사(학위논문원고)와 본심사(학위논문)로 구분 실시한다.

        * 학칙시행세칙 제15조(등록의 종류) 

          ② 연구등록은 수료자가 학위논문제출 학기에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등록금의 10% - 박사436,000원, 석사398,000원 (하나은행148-910010-70004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학칙시행세칙 제65조(예비심사)

         ​​①​​​​​​​​​ 예비심사는 학위논문의 35%이상 논문진행이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 예비심사는 본심사 이전학기 이내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료생은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같은 학기에 시행할 수 있다.

         ​​​③ 예비심사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고자하는 자는 예비논문을 소정기일까지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심사는 학과 전공분야 전임 및 석좌교수와 논문지도교수가 실시하며, 학생들이 참석하여 논문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 토론을 하는 공개 학술발표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