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DONGBANG SCHEDULE
0902)3668-9800 admin@dongbang.ac.kr
학교대표전화 상담시간 09:00~18:00
[대학원] 예비심사 신청 안내(2023년 2학기) | |
---|---|
|
|
학칙 제44조(예비심사), 제47조(논문심사)및 학칙시행세칙 제65조(예비심사)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신청서 및 원고 제출: 9/18(월)~9/23(토)-기간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본인 서명하여 교학부에 제출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완료자는 결과통지서를 함께 제출 - 원고는 지도교수님과 학과장님께 제출, 이 외 교수님께는 지도교수님 확인 후 각 교수님께 제출. 2. 예비심사 기간: 10/4(수)~10/14(토) - 예비심사는 학과 전공분야 전임 및 석좌교수와 논문지도교수가 실시하며, 학생들이 참석하여 논문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 토론을 하는 공개 학술발표회로 한다. 3. 심사대상: 박사 5학기 이상 / 통합 7학기 이상 / 석사 4학기 이상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IRB 심의 완료 또는 심의 비대상 논문 작성 학생
* 참고 * 학칙 제44조(예비심사) ①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학생은 학위논문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학칙 제46조(논문제출) ① 예비심사에 통과되어야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학칙 제47조(논문심사) ① 논문심사는 예비심사(학위논문원고)와 본심사(학위논문)로 구분 실시한다. * 학칙시행세칙 제15조(등록의 종류) ② 연구등록은 수료자가 학위논문제출 학기에 소정의 연구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등록금의 10% - 박사436,000원, 석사398,000원 (하나은행148-910010-70004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 학칙시행세칙 제65조(예비심사) ① 예비심사는 학위논문의 35%이상 논문진행이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 예비심사는 본심사 이전학기 이내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료생은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같은 학기에 시행할 수 있다. ③ 예비심사 신청서[서식1,2]를 제출하고자하는 자는 예비논문을 소정기일까지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심사는 학과 전공분야 전임 및 석좌교수와 논문지도교수가 실시하며, 학생들이 참석하여 논문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 토론을 하는 공개 학술발표회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