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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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첨부파일
        [별표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pdf
        작성일
        2023.09.0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까지다. 이번 추석은 9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5일부터 104일까지다.

         

        * 그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

         

        그리고,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