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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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2023년 폭력예방 교육이수 안내
        첨부파일
        작성일
        2023.06.28

        1.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1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이며,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각 연 11시간 이상 교육(법정 의무 교육) 받아야 합니다.

         

        3. 2023학년도 폭력예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기간 내에 이수 하시고, 교육 이수증을 2023630일까지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메일: idjoe@dongbang.ac.kr, -팩스: 02-3668-9899)

         

        4. 아래 교육기관에서 발부되는 예방교육 실적은 인정되며,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오니, 교육 이수에 협조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대상

        교육기관

        과정명

        신청기간/학습기간

        이수증

        제출기한

        교직원 및

        학생

        부속/부설기관 구성원

        중앙교육연수원

        (4대 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 23.12.25

        23.06.30

        중앙교육연수원 과정안내상세검색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 중앙교육연수원(https://www.neti.go.kr/) 회원 가입 후 과정검색 란에서 “(4대 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검색 후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