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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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안내
        첨부파일
        작성일
        2021.11.05

        1.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1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이며,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각 연 11시간 이상 교육(법정 의무 교육) 받아야 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아래와 같이 사이버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운영기간 내에 이수 하시고, 교육 이수증을 20211130일까지 총무부(FAX:02-3668-989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생 이수증 제출은 교학부메일: chs@dongbang.ac.kr 로 제출 가능합니다.)

         

        4. 아래 교육기관에서 발부되는 예방교육 실적은 인정되며,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오니, 교육 이수에 협조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대상

        교육기관

        과정명

        신청기간/학습기간

        이수증

        제출기한

        교직원 및

        학생

        부속/부설기관 구성원

        중앙교육연수원

        (4대 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 21.11.30

        21.11.30

        중앙교육연수원 과정안내상세검색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 중앙교육연수원(http://www.neti.go.kr )회원 가입 후 과정검색 란에서 “(4대 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검색 후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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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수 결과를 시도교육청 나이스로 전송함을 동의 하십니까?
        * 대상자는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 교육전문직, 공무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