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DONGBA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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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대표전화 상담시간 09:00~18:00
[대학원] 2021 폭력예방교육 이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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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1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은 폭력예방교육 의무 대상이며,성희롱방지조치,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코로나19’로 인해 아래와 같이 사이버교육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운영기간 내에 이수 하시고, 교육 이수증을 2021년 11월 30일까지 총무부(FAX:02-3668-989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학생 이수증 제출은 교학부메일: chs@dongbang.ac.kr 로 제출 가능합니다.)
4. 아래 교육기관에서 발부되는 예방교육 실적은 인정되며,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오니, 교육 이수에 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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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교육연수원(http://www.neti.go.kr )회원 가입 후 과정검색 란에서 “(4대 폭력예방_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성폭력)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 검색 후 수강
※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 선택 안내 기관정보
나이스 정보 활용 동의서* 이수 결과를 시도교육청 나이스로 전송함을 동의 하십니까? * 대상자는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 교육전문직, 공무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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