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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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학칙 및 학식시행세칙 개정 안내
        첨부파일
        작성일
        2023.12.13

        1) 학칙 개정의 건

         

         

        개정 전

        개정 후

         

        10장 자격시험

         

        39(종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2장 학위수여

         

        52(학위수여) 학위는 각 수료과정 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하며,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한다.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우리 대학교가 정한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복수학위과정은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하던 자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 석사학위 수여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석사, 박사 학위기는 별지[서식 2, 3, 4]으로 수여한다.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18장 부속부설기관

         

        83(부속기관)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1. <2014.02.11삭제>

        2. 평생교육원

        3. 중앙도서관

        평생교육원에서는 원격교육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1항의 부속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10장 자격시험

         

        39(종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 한다.<2023.12.13.개정>

         

        12장 학위수여

         

        52(학위수여) <좌동>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가 정한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2023.12.13.개정>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8장 부속부설기관

         

        83(부속기관)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1. <좌동>

        2. 미래교육원<2023.12.13.개정.>

        3. <좌동>

        미래교육원에서는 원격교육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2023.12.13.개정.>

        <좌동>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121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초지) 83조 부속기관 명칭변경에 따라 직제규정, 업무분장규정, 평생교육원규정, 재무회계업무규정, 자격검정규정의 평생교육원을 미래교육원으로 변경한다.

         

         

         

        2) 학칙시행세칙 개정의 건

         

         

        개정 전

        개정 후

         

        4장 교과학점수강

        1절 교과목이수 및 학점

         

        24(교과목이수) <2016.03.01삭제>

        각 학위과정별 학생은 다음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 전공과목 : 27학점 이상

        . <2016.03.01삭제>

        . 논문연구 및 윤리: 1학점(4학기 이수) , 학칙 제52조 제2항과 학칙시행세칙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전공과목(3학점)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박사과정

        이하 조문 생략

         

        5장 자격시험

        2절 종합시험

         

        51(응시자격)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각 학위과정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박사과정 :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박사통합과정 :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7장 학위수여

         

        74(학위수여) 학위청구논문이 심사를 통과하면 학칙 제52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한다.

        학칙 제52조 제2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경우,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규등록을 하고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학칙 제52조의2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경우, 우리 대학원대학교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복수학위 수여는 양교에서 학위수여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한다.

        <2016.08.10.삭제>

        ·박사통합과정 5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이 상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4장 교과학점수강

        1절 교과목이수 및 학점

         

        24(교과목이수) <2016.03.01삭제>

        각 학위과정별 학생은 다음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2023.12.13.개정>

        1. 석사과정

        . 전공과목 : 27학점 이상

        . <2016.03.01삭제>

        . 논문연구 및 윤리: 1학점(4학기 이수)

         

         

        2. 박사과정

        이하 조문 생략

         

        5장 자격시험

        2절 종합시험

         

        51(응시자격)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각 학위과정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1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2023.12.13.개정>

        <좌동>

         

        <좌동>

         

         

        7장 학위수여

         

        74(학위수여) <좌동>

         

        학칙 제52조제2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경우,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 하여야 한다.<2023.12.13.개정>

        <좌동>

         

         

        <좌동>

         

        <2016.08.10.삭제>

        <좌동>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312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