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자격시험 제39조(종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2장 학위수여 제52조(학위수여) ① 학위는 각 수료과정 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게 총장이 수여하며,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우리 대학교가 정한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복수학위과정은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하던 자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 석사학위 수여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석사, 박사 학위기는 별지[서식 2, 3, 4]으로 수여한다. ⑥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장 부속부설기관 제83조(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1. <2014.02.11삭제> 2. 평생교육원 3. 중앙도서관 ② 평생교육원에서는 원격교육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속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장 자격시험 제39조(종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종합시험을 면제 한다.<2023.12.13.개정> 제12장 학위수여 제52조(학위수여) ① <좌동> ②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가 정한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학위논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2023.12.13.개정> ③ <좌동> ④ <좌동> ⑤ <좌동> ⑥ <좌동> 제18장 부속부설기관 제83조(부속기관) ① 우리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을 둔다. 1. <좌동> 2. 미래교육원<2023.12.13.개정.> 3. <좌동> ② 미래교육원에서는 원격교육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2023.12.13.개정.> ③ <좌동>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초지) 제83조 부속기관 명칭변경에 따라 직제규정, 업무분장규정, 평생교육원규정, 재무회계업무규정, 자격검정규정의 평생교육원을 미래교육원으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