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DONGBANG SCHEDULE

      04
      • 04.01(월)~04.12(금)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 04.20(토)
        종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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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안내
        첨부파일
        논문연구계획서양식.hwp
        작성일
        2022.11.29

        학칙 제43조와 학칙시행세칙 제62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대상자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출 대상: 논문지도 교수를 선정한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학생 중 논문연구계획서를 미제출한 학생(1학기~예비심사 전)

        2. 제출 기간: 12.5(월)~12.16()

        3. 제출 방법: 연구계획서 작성 후,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교학부에 제
         
        ​​​​​​※​​​​ 첨부된 논문연구계획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 논문연구계획서는 예비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도교수님과 상의하여 논문이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RB심의를 진행하여 논문예비심사 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신청 시 IRB심위위원회 통과여부를 확인합니다.


        ※ 학칙

        43(연구계획서 제출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정해진 기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학칙시행세칙  

        62(논문지도교수의 지정)
        ① 학생은 석사과정은 2학기 이내박사과정은 3학기 이내·박사통합과정은 4학기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고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 지정은 1학기 부터 가능합니다.
        ②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예비심사 직전까지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 협동과정과 기타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논문지도교수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