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제43조와 학칙시행세칙 제62조 2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대상자는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제출 대상:논문지도 교수를 선정한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학생(1학기~예비심사 전) 2. 제출 기간:6/7(월) ~6/18(금) 3. 제출 방법: 연구계획서 작성 후,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교학부에 제출 ※첨부된 논문연구계획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부탁드립니다. ※ 논문연구계획서는 예비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칙
제43조(연구계획서 제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는 정해진 기간에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학칙시행세칙
제62조(논문지도교수의 지정) ① 학생은석사과정은 2학기 이내에, 박사과정은 3학기 이내에, 석·박사통합과정은4학기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고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 지정은 1학기 부터가능합니다. ②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예비심사 직전까지 논문연구계획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연산 협동과정과 기타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2명의 논문지도교수를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