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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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동방문화와 사상 제17집(2024.10.24. 원고 마감, 2024.12.31 발간) 논문투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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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지 『동방문화와 사상』 제17집(2024.10.24. 원고 마감, 2024.12.31 발간) 논문투고 안내
등재지 [동방문화와 사상] 제17집 논문 투고 안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동방문화와 사상] 제17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본 학술지에서의 ‘동방’의 범주는 한국 및 인도,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문화와 사상입니다. 논문게재가 된 분들께는 논문 1부와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투고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고자격 : 동방문화 관련 교수, 교원 및 이에 준하는 분,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대학원생, 해당 분야 연구업적이 뛰어나신 분 2) 투고 가능한 논문주제 (1) 동방문화와 사상과 관련한 주제 : 동양철학 일반, 한국ㆍ중국ㆍ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일반 (2) 술수학 분야 : 풍수, 사주명리, 인상, 주역, 점술, 무속 등의 주제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연구 3) 논문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아래아한글로 작성) 4) 원고마감 : 2024년 10월 24일(목) 5) 발 간 일 : 2024년 12월 31일 6) 제출처 : 아래의 2곳으로 10)번의 첨부문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7)번의 심사비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1) 동양학연구소 논문투고 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http://eastsub.dongbang.ac.kr/Login (2) 동양학연구소 이메일 : dongyang@dongbang.ac.kr (기존 메일주소가 변경 되었으니 기존 제출자는 메일주소 확인 부탁드립니다)
*심사 시 소속과 이름은 삭제해서 심사를 하니 논문 제출 시에는 소속과 이름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7) 심사료 :4만5천원(심사진행을 위한 심사비) *입금계좌: 하나은행 148-910011-28204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게재료 : 없음 8) 논문 원고 작성은 [동방문화와 사상] 편집위원회 운영규정.pdf파일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논문심사 (1) 투고 논문은 [동방문화와 사상]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 됩니다. (2) 투고된 논문 중 본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논문의 체계(국문요약, 영문요약, 각주, 참고문헌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동일 소속기관 투고자가 많을 경우 논문투고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교 재학생은 지도교수님과 공동투고 또는 허락 후에 투고 가능합니다. (4) 기타 상세한 것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http://www.dongbang.ac.kr/html/laboratory01/sub01.php (5) 논문투고 관련 문의는 동양학연구소 dongyang@dongbang.ac.kr 으로 문의바랍니다. 10) 이메일 투고시 다음의 첨부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투고논문 (권장사항 - 소속과 이름표기된것 1부, 소속과 이름 표기 되지 않은것 1부 모두 제출. 소속과 이름이 표기된것은 심사시 삭제 하고 심사가 가능하나 게재가능일 경우 다시 소속 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 1부만 제출한다면 처음부터 표기하여 제출권장) (2) 논문투고신청서 (첨부문서) (3)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인서 (첨부문서) (4) 원고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 동의서 (첨부문서) 본 학술지는 엄격하고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수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문심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심사위원의 자의적 평가에 대비하고자 기피 심사자 1인을 투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본 학술지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22조(심사위원 수칙) 1. 심사자는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 2. 심사자는 투고자의 학문적 품격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논문심사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3. 심사자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투고자의 논문에 불리한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4. 심사자는 투고자의 신분 및 심사 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5. 심사자는 자세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심사자가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경우, 평가 내용이 자세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7. 투고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피심사자를 1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학술지 편집위원을 기피심사자로 신청할 수는 없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