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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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동방문화와 사상] 논문 투고 안내
        첨부파일
        논문투고신청서.hwp /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hwp / 원고 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위임 동의서.hwp
        작성일
        2021.09.29

        등재후보지 [동방문화와 사상] 논문투고 안내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인 [동방문화와 사상] 11(20211231일 발간)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 본 학술지에서의 동방의 범주는 한국 및 인도,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문화와 사상입니다.

         

        - [동방문화와 사상]은 우수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심사비와 게재비 등 일체의 비용은 본 연구소에서 부담합니다.

         

        - 논문게재가 된 분들께는 논문 1부와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 구체적인 투고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고자격 : 동방문화 관련 교수, 교원 및 이에 준하는 분, 박사과정 재학 이상의 대학원생, 해당 분야 연구업적이 뛰어나신 분

        2) 투고 가능한 논문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방문화와 사상과 관련한 주제 : 동양철학 일반, 한국ㆍ중국ㆍ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일반

        (2) 술수학 분야 : 풍수, 사주명리, 인상, 주역, 점술, 무속 등의 주제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연구

        3) 논문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아래한글로 작성)

        4) 원고마감 : 20211031()까지

        5) 발간일 : 20211231

         

        - 제출처 : 아래의 2군데로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동양학연구소 논문투고 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http://eastsub.dongbang.ac.kr/Login

         

        2) 동양학연구소 이메일 : dongyanghak@daum.net.

         

        - 심사료 및 게재료 : 없음

        - 논문 원고 작성은 [동방문화와 사상] 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심사 :

        1. 투고 논문은 [동방문화와 사상]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 됩니다.

        2. 투고된 논문 중 본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논문의 체계(국문요약, 영문요약, 각주, 참고문헌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동일 소속기관 투고자가 많을 경우 논문투고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본교 재학생은 지도교수님의 논문지도를 받은 후 공동저자로 투고하셔야 합니다.

         

        5. 기타 상세한 것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http://www.dongbang.ac.kr/html/laboratory01/sub01.php

        6. 논문투고 관련 문의는 동양학연구소 dongyanghak@daum.net. 으로 문의 바랍니다.

        7. 이메일 투고시 다음의 첨부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투고논문

        2) 논문투고신청서

        3)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인서

        4) 원고사용권 및 복제전공권 위임 동의서

         

        본 학술지는 엄격하고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수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문심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심사위원의 자의적 평가에 대비하고자 기피 심사자 1인을 투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본 학술지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2(심사위원 수칙)

         

        1. 심사자는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한다.

        2. 심사자는 투고자의 학문적 품격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논문심사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3. 심사자는 자신의 학문적 소신과 배치된다는 이유 등으로 투고자의 논문에 불리한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4. 심사자는 투고자의 신분 및 심사 결과 등을 타인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5. 심사자는 자세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심사자가 게재불가판정을 내릴 경우, 평가 내용이 자세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7. 투고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피심사자를 1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본 학술지 편집위원을 기피심사자로 신청할 수는 없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