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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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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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지도교수 자격 |
① 논문지도교수는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박사학위 지도교수는 한국연구재단 연구실적 기준 최근 5년간 400%이상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③ ①항 이외의 자로서 논문을 제출할 학생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소지한 비전임교원을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 자로 합니다. |
논문지도교수의 지정 | 석사과정 2학기, 박사과정 3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4학기 이내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하고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논문 예비심사 직전학기까지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논문지도교수의 변경 |
①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학과장의 동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논문지도교수의 퇴직,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사과정은 논문제출 당해학기, 박사과정은 논문제출 직전학기 이후에는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한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해당 학과장을 경유하여 논문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논문 제출자격 |
1. 각 과정별로 정해진 기간(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을 등록한 자. 2. 성적이 평점 평균 B0(3.0) 이상인 자. 3. 우리 대학교의 제 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 4. 박사학위과정은 등재(후보)지에 1편 이상 논문게재 실적이 있는 자. |
학위논문 |
학위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 학위과정에 있어 그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석사학위논문 :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 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합니다. ② 박사학위논문 : 연구하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고 있고 독자적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기존 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확대하고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예비심사 |
① 예비심사는 학위논문의 35%이상 논문진행이 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박사학위 예비심사는 본심사 이전학기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수료생은 연구등록학기에 예비 및 본심사 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자하는 자는 예비논문을을 소정기일까지 각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예비심사는 학과 전공분야 전임 및 석좌교수와 논문지도교수가 실시하며, 학생들이 참석하여 논문 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토론을 하는 공개 학술발표회로 합니다. |
논문제출 |
① 본심사를 위하여 학위청구논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논문게재 실적은 본심사 신청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학칙 제55조제1항에 의거하여 학술학위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급 이상의 논문 2편을 게재하여야 합니다. ③ 논문게재 실적은 학생 1명이 논문지도교수와 발표하였을 경우 100%를 인정합니다. 단, 2명이상의 학생과 논문지도교수가 발표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를 제외한 인원수로 1/n을 인정합니다. ④ 학위청구논문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본심사를 위하여 학위청구논문(석사학위 3부, 박사학위 5부)을 논문지도교수,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5월, 11월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학위청구논문에 표절, 대필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연구윤리서약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최종학위논문 제출 시 표절검정 시스템을 통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논문 평가방법 |
① 학위논문의 심사(예비심사 포함)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며,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2/3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4/5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합니다. ② 학칙 제55조제1항에 의하여 박사과정 학술학위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위원 4/5이상이 9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합니다. 단, 외국인은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논문 최종작성 | 논문 제출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논문심사에서의 수정 보완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논문체재 |
학위논문의 체재는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① 판 종 : B5 ② 지 질 : 70파운드 이상 모조지 ③ 인쇄방식 : 양면으로 인쇄하되 컴퓨터 또는 활판인쇄로 합니다. ④ 제 본 식 : 클로스 양장 또는 종이 제본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⑤ 표지색깔 : 석사학위 논문은 진한 감(紺)색, 박사학위 논문은 흑(黑)색으로 합니다. 학위 논문을 종이 제본하는 경우에는 회백색으로 합니다. ⑥ 표지 인쇄방식 : 다음 [도해 1], [도해 2]에 따르며 명조체 2호 활자로 하고 금색으로 인쇄합니다. 논문을 종이 제본하는 경우에는 흑색으로 인쇄합니다. ⑦ 속표지의 양식 : [도해 1]에 따릅니다. ⑧ 제출서 양식 : [도해 3]에 따릅니다. ⑨ 연구서약서 양식 : [도해 4]에 따릅니다. ⑩ 인준서 양식 : [도해 5]에 따릅니다. ⑪ 논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과 순서 1. 속표지 2. 제출서 3. 연구서약서 4. 인준서 5. 차례[도해 6](수표도표 차례 포함) 6. 감사의 글(생략가능) 7. 국문요약(2페이지 내외) 8. 영문요약(2페이지 내외) 9. 본 문[도해 7] 참조 10. 참고서적 목록 11. 부록·색인·기타(있을 경우) |
논문 제출부수 | 심사에 합격하여 완성된 학위논문은 소정 기일 내에 5부를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논문 중 1부는 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