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사일정

      DONGBANG SCHEDULE

      03
      • 03.11(월)~03.16(토)
        논문 지도교수 신청
      • 03.18(월)~03.23(토)
        논문 예비심사 신청
      학사일정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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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대표전화 상담시간 09:00~18:00

        학사안내
        학사안내 내용
        등록 1. 정규등록은 각 과정별 수업연한까지의 등록을 말합니다.
            단, 수료학점을 정규등록학기 내에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학점을 취득 할 때까지 정규등록 하여야 합니다.
            - 석사과정: 4학기 이상     - 박사과정: 5학기 이상     -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이상     - 연구과정: 2학기 이상
        2. 연구등록: 수료자는 학위논문제출 학기에 연구등록금(수업료의 10%)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타학과 교과목은 전공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1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이중으로 수강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강과목은 교학처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1과목을 청강할 수 있습니다.
        - 학기당 신청학점은 전공과목 9학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박사과정 편입학한 자는 논문연구(4, 5학기)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기당 선수과목은 추가로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교수의 과목은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선수과목은 예외로 합니다.
        - 청강으로 이수한 과목은 학적부에 P로 표기합니다.
        휴학 - 학과장을 경유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휴학기간은 석사과정 1년,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신입생은 휴학할 수 없습니다.
        - 군복무로 인한 휴학은 병역 의무기간 동안 휴학을 인정합니다.
        -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는 휴학 할 수 있습니다.
        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복학원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부에 제출합니다.
        제적 - 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할 수 있습니다.
        - 자진하여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학칙 제64조에 의한 징계사항이 제적으로 확정된 경우에 제적합니다.
        반환 1. 당해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합니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2. 당해 학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합니다.
        학사안내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학과변경 - 석사과정은 두 번째 학기 초,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세 번째 학기 초 15일 이내에 학과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박사과정의 학점인정은12학점까지 할 수 있습니다.
        - 학과변경 신청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정변경 - 석사과정에서 석․박사통합과정으로의 변경은 4학기 초에,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이내에 과정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정변경 신청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부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입학 - 자격 : 제적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모집 :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과 재입학금(입학금의 2분의 1)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편입학 - 자격 : 편입학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당해학년도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전형을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졸업 - 수료 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외국어, 종합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제출하지 못했으나 추가 한 학기 등록하여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하던 자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자 할 때 석사학위 수여조건을 충족한 자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